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 제출 서류 아포스티유 로 간소화됩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국제결혼, 노동허가증, 거주증 관련 서류 등 베트남 관공서 제출서류는 반드시 외교부 영사확인 후 베트남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비싸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1일 부터 베트남도 아포스티유 협약 대상국가가 되어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1. 베트남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확인해 주는 국제 협약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범죄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베트남에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9/11 이후 : 서류 -> 영문/베트남어 번역 및 공증 ->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한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베트남에서 효력있는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베트남 법인서류, 노동허가증(워크퍼밋) 서류 등 발급 시 주의할 점
아포스티유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대사관 인증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서류나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등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의 유효기간과 공증 형식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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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리스트 1: 제출 서류의 발행일이 최근 3개월~6개월 이내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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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리스트 2: 번역 공증 시,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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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리스트 3: 대사관 접수 시 오탈자나 누락된 도장이 없는지 확인하기
베트남 출입국법과 비자 심사 기준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정보만 믿고 혼자 준비하시다가 서류 반려로 인해 출국 일정이 뒤엉키는 안타까운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전환기일수록 전문가의 꼼꼼한 체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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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서류를 한국 제출하는 경우
반대로 다문화 가정 등 의 관련 서류 혼인증명서, 호적부,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을 우리나라의 관공서, 출입국외국인청, 학교 등에 제출할 때, 기존에는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 과정이 전면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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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 서류 베트남 외교부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 한국 반입 ->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 -> 한국 관공서 제출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는 서류 원본에 아포스티유만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제출처에 따라 번역자 확인으로 갈음)을 거쳐 제출하시면 되므로, 현지에 계신 분들의 대사관 방문 등 행정적 부담과 소요 시간이 대폭 감소합니다.
다만, 기관마다 요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화, 문자 : 010 5146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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